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에 따라 유도자 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조치이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