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주된 납세의무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 납부 의무가 소멸하며, 이에 종속된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또한 그 효력에 따라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가 이루어지는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는 보충적 의무이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시효 완성 외의 사유(납부, 충당 등)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