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등) 신청 시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입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경영상 이유 등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위와 같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은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