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구성
주의사항 및 예외
가산세가 없는데 입력하라고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860만원을 분할납부하겠다고 했으나 사업주가 일시납을 강요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절사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