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제출하는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