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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