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직계존속(부모)과 동거하는 경우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보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전입신고를 통해 동거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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