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고 예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일종이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통보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