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예외 사유로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해당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서면 통보를 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주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충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