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승인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재난, 도난, 사업상의 심각한 손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승인할 때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으나 연장 기간 내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관련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