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세목과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