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 사실 없음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90일 이내'라는 기한은 특정 행정 절차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한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자체는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통상 6월 이후)부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신청 시점에 별도의 90일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기관에서 90일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는 기간'에 대한 증명임을 설명하고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