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에 가입된 ISA 계좌의 계약이 즉시 해지되거나 비과세 혜택이 소급하여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계약 연장 제한: ISA의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후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가입 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의 신규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기존 계좌를 해지한 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참고 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판단: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후 관리: 국세청은 매년 금융소득 자료를 분석하여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며,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가입 자격을 심사합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이 도래하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ISA의 신규 가입이나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