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크게 전액 지급정지와 일부 지급정지로 구분됩니다.
지급정지 기간 중 소득 변동 등으로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공단은 즉시 지급을 재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해당 연도의 연금 지급정지액을 최종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연금 지급 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