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전기사가 학원과 고용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 학원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소득의 종류는 단순히 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용관계 여부, 근무 형태,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전기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