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으로서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실수로 가입되어 납입된 부담금은 다른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직접 전환할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규약상 정해진 부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가입자인 임원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근로자의 계정으로 임의로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로 가입된 상태에서 납입이 지속되지 않도록 즉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가입 상태를 정정하고, 과납입된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