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영수'와 '청구'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단순히 이를 변경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대로 두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단순히 기존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구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기작성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상 당초 발급분을 불러와 수정하는 과정이므로, 단순히 화면상에서 구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취소분과 수정분을 각각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