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아님에도 감면이 적용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즉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하여 추가 징수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과소 징수된 세액을 즉시 부과·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일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절차가 아니며, 과소 징수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위와 같이 즉시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