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지출한 토지 정비 비용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부지 조성 공사비용은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부수비용으로 보아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의 성격(단순 토지 개량인지,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 준비행위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 증빙과 공사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의 취득원가 구성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