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세액에서 해당 기간의 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