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환급세액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결정·경정 절차를 통해 환급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등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상태이므로,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없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세액 차감 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고한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