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발생하는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분하는 이유는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시점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점부터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을 안분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실제 비용이 확정된다고 보아, 행사 전까지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로 처리합니다.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때 손금산입(기타) 세무조정을 통해 앞서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추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