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보호와 안정적인 체류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크게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2종과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보험 2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보험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절차나 보험금 청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각 보험사업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나요?
회사에서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수거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급여 500,000원과 주휴수당 50,000원이 발생할 때, 합계 550,000원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