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그러나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추징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농막을 설치할 때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외거래로 BL을 양도받아 국내로 통관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이 상·하반기로 정해져 있는데, 직원이 생일 당일에 정년퇴직하겠다고 할 경우 이를 정년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