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매각할 때, 용도 외 사용이나 양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추징 대상이 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차량 매각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 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거나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