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시에는 다음의 가산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공휴일 근무가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어 연장근로의 성격을 동시에 갖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산정에는 포함되므로, 해당 주에 다른 연장근로가 있다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