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폐기할 때 적절한 계정과목은 '잡손실' 또는 '폐기손실'입니다.
책상은 회사의 업무용 자산인 '비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폐기할 때는 장부에 기록된 해당 자산의 가액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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