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월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