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최종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결산 시 (당기 법인세 확정):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한 후,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합니다.
환급금 입금 시: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날에 미수금을 정리합니다.
거래처와의 외상대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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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