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카페테리아 플랜)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과 만족도가 높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때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여 회계 및 원천징수 실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갑근세(원천징수세액)를 납부할 때 함께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인가요?
여행사가 고객에게 1,0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할 때, 랜드비용 90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최종 납부할 부가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 통보는 누가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