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랜드비용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랜드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여행사가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그중 900만 원이 랜드비용(수탁비용)이라면 실제 공급가액은 100만 원(알선수수료)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은 10만 원(100만 원의 10%)이 되며, 랜드비용 900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여행사가 관광객에게 비용의 종류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대가 전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