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세 및 유지·관리비 등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아파트를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