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 요양을 하게 된 경우, 해당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처리를 산재 종료일로 할지, 당초 예정된 퇴직일로 할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요양 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를 강제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