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임금증가금액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임금증가액 계산에서 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산재 등으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근로소득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휴직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합니다.
본 특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