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제조·수리·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한다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단순 인력 공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급하는 인력이 제조·수리·건설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