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출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에게는 사실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와 '수입금액의 7/10,000(부정행위 시 14/10,000)'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경우 가산세 산출 근거가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