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므로, 과세 대상인 수당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결손법인이 아니며 납부세액이 있으나 중간예납으로 인해 법인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의 회계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직원 퇴사 후 4대보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근린시설을 건축할 때 발생하는 토지정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