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한 경우, 4대 사회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각 보험별로 신고 기한과 절차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 퇴사자의 정확한 퇴사 사유와 날짜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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