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영세율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