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생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농·축·수·임산물에 한정되며, 샘물(생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샘물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판매 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 비과세 기준인 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례금 100만원에 대해 22% 원천징수 시 실제 수령액이 78만원이고 법인이 22만원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