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품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 한합니다.
용역의 범위: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 시설물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및 증설 용역도 포함됩니다. 다만,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설계나 감리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시 주의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