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근로자가 선지급한 병원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 전액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며, 병원에서 실제 청구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초과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비용 중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 사용료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기록부를 지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