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연도 중 결손(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하거나(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며, 남은 결손금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제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납부했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