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만, 모든 의제배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가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2024년 이후 10%)을 가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세법상 배당가산 제외 대상으로 명시된 항목은 제외됩니다.
다음 항목들은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당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 대상 여부는 해당 배당의 재원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의제배당의 성격과 재원을 확인하여 배당가산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