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의 징수형태는 세관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구분한 것으로, 수입신고필증의 9번 항목에 기재됩니다.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징수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18(특송포괄담보), 부과고지 방식인 21~29, 그리고 53(복합납부) 등이 존재합니다. 징수형태는 업체의 자금 흐름과 직결되므로, 담보 제공 여부나 월별납부 승인 여부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체 상황에 맞는 징수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