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환급금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충당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충당 절차를 거치게 되며, 납세자가 임의로 환급금을 먼저 수령하고 체납액을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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