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은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푸른씨앗의 사용자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전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담금 산정 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푸른씨앗 가입 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방식이며,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되는 일반 퇴직금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부담금 납입을 위해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