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료 등에서 발생하는 원단위 절사액은 비용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 모두 실무적으로 허용되며, 회사의 회계처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회사가 매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세무조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산재처리 시 선지급한 병원비를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한이 2024년 2월 14일이고 가입일이 2025년 3월 20일인데, 이때까지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출하는 등본과 통장 사본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