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경과하여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이 없는 기간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 × 1%)가 부과됩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가산세로 납부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추계결정이나 경정 시에는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