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사본이나 전자적 형태의 출력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목적은 신원 확인, 급여 지급 계좌 확보, 4대 보험 가입 및 세무 신고 등 행정적 처리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식별이 가능하다면 사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출력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행정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